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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계 ‘1m 넘으면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 허용
일조권 등 고려…시 조례로 규정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건교부는 지난 1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1/4을 떨어져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측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 면적의 1/2 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의 1/2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필로티는 건물 벽이 없이 기둥만 나열되어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공간이다 엮인글 '2'http://www.geojephoto.com/8189/1b7/trackback order uroxatral - http://www.webjam.com/uroxatral051uroxatral review, when to take uroxatral, how soon does uroxatral work, uroxatral high blood pressure, does uroxatral help erectile dysfunction, uroxatral cost comparison, uroxatral pi, uroxatral ejaculation, uroxatral manufacturer, uroxatral savings purchase buy uroxatral online - http://www.webjam.com/uroxatral051uroxatral appearance, uroxatral 2 5, uroxatral cataracts, difference between flomax and uroxatral, uroxatral 2 5, uroxatral floppy iris, how long can you take uroxatral, uroxatral alcohol interac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vodart and uroxatral, alfuzosin vs uroxatral |